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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8-27 등록자 배소영 조회수 184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시행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19-283호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교육부장관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한국학중앙연구원법」개정(2019.8.20.공포?2020.2.21시행)
  - 법 제11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2. 주요내용

   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
  - 법 제11조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제15조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술진흥과(☎044-203-6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8-27
등록자 배소영 조회수 184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시행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19-283호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교육부장관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한국학중앙연구원법」개정(2019.8.20.공포?2020.2.21시행)
  - 법 제11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2. 주요내용

   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
  - 법 제11조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제15조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술진흥과(☎044-203-6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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