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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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등록자 | 배소영 | 조회수 | 184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시행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교육부 공고 제2019-283호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한국학중앙연구원법」개정(2019.8.20.공포?2020.2.21시행) 2. 주요내용 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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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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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
등록자 | 배소영 | 조회수 | 1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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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9-283호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한국학중앙연구원법」개정(2019.8.20.공포?2020.2.21시행) 2. 주요내용 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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