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문서 :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 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공문서 :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접수한 문서
사문서 :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
※ 각종 신청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행정기관이 접수한 것은 공문서
청구가 가능한 정보
공공기관에서 작성 ·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부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결재 전의 공문서나 보존 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타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청구를 받은 기관이 직무상 접수 · 관리하고 있는 정보 → 청구를 받은 기관이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기관에서 보유 · 관리하지 않는 정보 →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후 청구인에게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이송 일시를 문서로 통지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는 정보부존재 결정통지 → 공공기관이 지니는 정보공개 의무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 · 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 부존재를 결정 통지함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정보 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 · 질의 · 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 →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