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않고 학교와 동일·유사하게 운영중인 시설
학교와 동일·유사하게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등은 대상이 아니며 ‘불법사교육신고센터’로 신고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과 무관한 신고인 경우
제보하신 분의 성명, 이메일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