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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않고 학교와 동일·유사하게 운영중인 시설

학교와 동일·유사하게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등은 대상이 아니며 ‘불법사교육신고센터’로 신고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과 무관한 신고인 경우

제보하신 분의 성명, 이메일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준 경우 신고인에게 형사상·민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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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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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사, 이송 및 결과 회신 등 처리
보유기간
10년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사를 위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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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교육청 등 관련 기관
제공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지역, 신고내용
제공목적
행정처분, 형사고발, 조사 등
보유기간
10년
  • 신고하여 주신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내용과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사실과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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