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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교육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②교육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①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 ·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②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4조 (정보공개 처리절차)

  • ①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 ②정보의 공개 여부는 그 정보의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 ①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연 1회 이상 수정· 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 ①법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 1. 감사관
    • 2. 고등교육정책관
    • 3. 학교혁신정책관
    • 4. 교육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제8조 (심의회의 운영)

  •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①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①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자체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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