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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교육분야 정보』

[유아·초등]

휴업기간 동안 아이돌봄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급돌봄을 확대하여 안전하게 운영합니다.
긴급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연장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중식을 제공합니다.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 02-6222-6060 및 17개 시‧도 교육청)

※ 타부처 아이돌봄 지원사항
1) 어린이집 긴급보육(☎ 시·도 콜센터)
2) 안심돌봄 서비스
   ①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② 공동육아나눔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600)
   ③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 02)330-2831)
3) 가정돌봄지원
   ① 가족돌봄휴가제(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
   ② 유연근무제(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개학이 연기되어 교과서를 못 받았는데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학 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과서를 e-book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듀넷 디지털교과서(https://st.edunet.net/)를 통해 e-book 형태로 초등학교(국정 교과서 104책)는 3월 9일부터, 중․고등학교(검정 교과서 347책)는 3월 16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학교 휴업기간에도 체계적인 학습관리와 생활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EBSi, http://ebsi.co.kr
   · 초등, 중학, 고교 자기주도학습콘텐츠 제공
2) 학교온(On), http://onschool.edunet.net
   · 다양한 학습활동 및 생활지도 자료를 공유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
   * ‘교사온(溫)’이 지원을 요청한 교사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학급방 개설 및 온라인 학습과정 설계와 운영 등 지원
3) 위두랑, https://rang.edunet.net
   · 교사가 학급을 개설하여 학생들과 자료 공유, 과제, 토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4) e학습터, https://cls.edunet.net
   · 초1~6학년, 중1~3학년 국어‧사회‧과학‧영어 교과의 학습동영상과 평가문항 제공
5) 디지털교과서, https://webdt.edunet.net
   · 초3~6학년, 중1~3학년 사회‧과학‧영어 교과에 대해 서책교과서 내용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코로나19로 위험한데 개학 이후에 안전하게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안전하게 급식할 수 있도록 특별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급식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반별 배식이나, 식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휴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학사일정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학교는 연간 학사일정을 순연하고 방학 일수를 조정하는 등 법정 수업일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감염증 등으로 인한 휴업일이 일정기간을 초과할 경우 학생의 휴식권 및 학기 개시 전 교육과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정 수업일의 1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합니다.

① 신학기 개시 전 ② 1단계 휴업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
③ 2단계 휴업
학기 개시 후
(16일 ~ 34일)
④ 3단계 휴업
학기 개시 후
(35일 ~)
휴업안내 수업일수 감축 없는 휴업 수업일수 감축 허용 휴업 휴업 장기화 대책운영
※ 유치원: (2단계 휴업) 학기개시 후(16일~33일), (3단계 휴업) 학기개시 후(34일~)

출결 및 교직원 출근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중국‧이스라엘 등 특별입국관리절차 대상 국가를 다녀온 학생‧교직원은 일정 기간 등교(출근) 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출근) 처리합니다.
* 학교에서는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출근) 재개 시 학생 및 교직원이 제출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 확인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임산부)이 있는 학생‧교직원의 경우에도 출석 인정 결석(출근) 처리합니다.

개학 후에 학교에 필요한 마스크가 충분히 있나요?

유치원생, 초 1·2학년 학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1인당 2장)은 학교 내에 비축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초·중·고·특수·각종 학교에 중대형 보건용 마스크를 단계적으로 비축할 예정입니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 또는 다수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귀가시킬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2매 수준으로 개학 전까지 비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염증 예방을 위해 평상시에 학생들이 면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학원을 통한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학생보호를 위해 학원 등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대형학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원 등에 대한 방역비 등 지원을 추진합니다.

영세 학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합니다.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학]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방안은 무엇인가요?

지난 3월 2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추가 개강 연기나 비대면 수업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부는 대학에 2월 5일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3월 2일에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통해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개강연기, 비대면 수업 연장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개강연기 시 학사일정 감축은 가능한가요?

필요시 학사일정 감축(2주 이내)을 통해 학사일정 변동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단, 1학점당 15시간의 이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신·편입생은 휴학이 가능한가요?

일부 대학이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신․편입생의 첫학기 휴학에 대하여 허가해 주도록 대학에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등교가 중지된 학생 및 입국지연자 등에 대한 출석은 인정되나요?

유고결석, 공결 등으로 해당학생에 대해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개강 이후, 입국 지연 등을 포함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수업 개설 상한 기준 적용 제외 추진

[외국인유학생]

세계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유학생만 관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하였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합니다.
기존 중국(2.4.~)에서부터 홍콩‧마카오(2.12.~), 일본(3.9.~), 이탈리아‧이란(3.12.~)까지 지속 확대하였으며, 3월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구, 네덜란드 총 5개 국가로 확대하였습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의 유학생에게 적용하는 보호‧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적용합니다.

입국 정보 사전 조사 및 주요사항 안내
• 입국일정 등 사전조사
• 등교중지 등 안내
• 휴학권고, 원격수업 확대 등 학사 안내

특별입국 절차(공항)
• 유증상 등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자가진단앱 설치

자가진단앱 모니터링(상시)
• 유증상 자가진단 결과 매일 모니터링

대학별 모니터링(상시)
• 기숙사, 자가거주자의 건상상태 매일 모니터링 연락 불통시 지자체 협업 하여 소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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