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온-교육 전자공청회 국민제안 등교·원격수업 관련 의견 청취 게시판 국민제안 나의국민제안 민원신청 민원신청하기 나의민원확인 국민콜110 자주묻는질문(FAQ) 질의회신사례집 민원편람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자료실 묻고답하기 부패공익신고 내부 부패 행위 등 신문고 청렴정책자문관(청렴옴부즈맨) 예산 낭비 신문고 나의신고보기 공익신고센터 교육부 청백리 칭찬방 규제개혁 규제란? 규제개혁과제 규제개선건의 규제입증요청 규제정보포털로 바로가기 신고·제안·고충처리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대학 입시비리 신고센터 불법사교육신고센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안전신문고 공시정보 신고 돌봄 지원센터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교육 및 우수사례 적극행정 공무원·정책 국민추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점검단(모니터링단) 활동 소극행정 신고하기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자료실 묻고답하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자료실 묻고답하기 홈 국민참여·민원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 페이지 프린트 하기 이 페이지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련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자진신고용) 신고서(제3자신고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위쪽의 신고서와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업무 담당자 전자우편(sihea@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