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과 무관한 신고인 경우
- 제보하신 분의 성명, 이메일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준 경우 신고인에게 형사상·민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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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사, 이송 및 결과 회신 등 처리
보유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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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사를 위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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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등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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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목적
행정처분, 형사고발, 조사 등
보유기간
10년
  • 신고하여 주신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내용과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사실과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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