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교육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공익침해행위로 규정 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설치 운영시기
2013. 11. 1. 부터
신고대상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284개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
※ 284개 법률 중 교육부 소관은 자격기본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신고방법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비밀보장
-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소속직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 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신변보호 안내
-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징계의 감면
- 공무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불리한 처분의 감면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공익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상담 : type001@korea.kr, 국번없이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