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공포·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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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20 | 담당부서 | 학교폭력대책과 | 조회수 | 7769 |
| 첨부파일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가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예정) 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법령과 중복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붙임 '공포문' 참조
3. 공포일자 : 2026. 2. 20.
4. 시행일자 : 2026.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