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공포ㆍ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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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30 | 등록자 | 성현우 | 조회수 | 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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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교육부훈령 제511호)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예정)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 '25년부터 전국 시도에 RISE 체계의 안정적 시행과 시도와 대학의 수평적ㆍ협력적 체계 구축을 위하여 훈령이 필요하고, RISE 체계 하에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므로 효율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공포일자 : 2024.12.30. 3. 시행일자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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