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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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3 | 등록자 | 신동진 | 조회수 | 148802 |
첨부파일 | 200923_★학교밖아동 신청 절차(신청자 안내용) 공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주요내용>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 신청기간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신청장소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지역 교육지원청 확인 및 주소는 붙임 파일 참고)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추가필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기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개별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금액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2. 신청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 하여 서류 제출 * 대리인은 가족 등이 아니여도 가능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4. 지급 처리절차
○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지급) 10월 23일 ~ 10월 30일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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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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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3 | ||||
등록자 | 신동진 | 조회수 | 148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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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 신청기간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신청장소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지역 교육지원청 확인 및 주소는 붙임 파일 참고)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추가필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기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개별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금액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2. 신청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 하여 서류 제출 * 대리인은 가족 등이 아니여도 가능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4. 지급 처리절차
○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지급) 10월 23일 ~ 10월 30일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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