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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반박

[설명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목 [설명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등록일 2021-06-0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631
첨부파일 [교육부 06-08(화) 설명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사실과 다릅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대학재정장학과 과  장 최우성, 사무관 윤은정(☎044-203-627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언론사명 : 한국경제
□ 보도일시 : 2021년 6월 8일
□ 제목 : 공부 안 해도 ‘학자금 대출이자’정부가 내준다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교육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 현재 12학점인 이수학점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논의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현재 이수학점 기준인 12학점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여 지난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ㅇ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학생이 추후 상환하는 제도로서 성적기준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지속되어 도덕적 해이가 크지 않고,
 ㅇ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상환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출건전성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개정된 법률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어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목 [설명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등록일 2021-06-0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631
첨부파일 [교육부 06-08(화) 설명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사실과 다릅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대학재정장학과 과  장 최우성, 사무관 윤은정(☎044-203-627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언론사명 : 한국경제
□ 보도일시 : 2021년 6월 8일
□ 제목 : 공부 안 해도 ‘학자금 대출이자’정부가 내준다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교육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 현재 12학점인 이수학점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논의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현재 이수학점 기준인 12학점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여 지난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ㅇ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학생이 추후 상환하는 제도로서 성적기준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지속되어 도덕적 해이가 크지 않고,
 ㅇ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상환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출건전성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개정된 법률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어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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