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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반박

[보도반박자료] 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제목 [보도반박자료] 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등록일 2021-04-0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271
첨부파일 [교육부 04-08(목) 보도반박자료] 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국립대학정책과 과  장 이강국, 서기관 어효진(☎044-203-6804)

 

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 언론사명 : 조선일보
□ 보도일시 : 2021년 4월 8일
□ 제목 : 교육부의 ‘내로남불’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0.2.10.(월), 공주교육대학교에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2020.2.13.(목),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본인에게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 후보자 2020.2.11.(화), 행정소송 제기
□ 서울고등법원은, 2021.3.24.(수) 후보자 개인에게 한 통보를 통해 교육부가 거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교육부의 임용제청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추천 요청과 후보자 개인에 대한 통보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교육부의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 일자가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문제가 되자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판결 이후, 공주교육대학교에 총장 후보를 재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주교육대학교가 조속히 차기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보도반박자료] 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반박자료] 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제목 [보도반박자료] 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등록일 2021-04-0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271
첨부파일 [교육부 04-08(목) 보도반박자료] 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국립대학정책과 과  장 이강국, 서기관 어효진(☎044-203-6804)

 

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 언론사명 : 조선일보
□ 보도일시 : 2021년 4월 8일
□ 제목 : 교육부의 ‘내로남불’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0.2.10.(월), 공주교육대학교에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2020.2.13.(목),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본인에게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 후보자 2020.2.11.(화), 행정소송 제기
□ 서울고등법원은, 2021.3.24.(수) 후보자 개인에게 한 통보를 통해 교육부가 거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교육부의 임용제청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추천 요청과 후보자 개인에 대한 통보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교육부의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 일자가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문제가 되자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판결 이후, 공주교육대학교에 총장 후보를 재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주교육대학교가 조속히 차기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보도반박자료] 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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