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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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1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383 |
첨부파일 | [교육부 07-22(목) 조간보도자료]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 신청 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목)에 안내하였다. o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o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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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신청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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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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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목)에 안내하였다. o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o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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