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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
제목 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
등록일 2021-01-1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765
첨부파일 [교육부 01-10(일) 즉시보도자료] 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원양성연수과 과 장 이혜진
사무관 최지웅(☎044-203-6467), 주무관 이영광(☎044-203-6685)

 

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


▶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
▶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시험 응시 기회 제공
* 확진자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2021.1월),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2021.1월) 등 존중하여 응시 기회 부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2차)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 응시인원 : 유·초·특수(유.초등) 8,412명 / 중등·특수(중등)·비교과 10,811명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ㅇ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ㅇ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1.1.)에 따라 이루어졌다.
*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제한 등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결정(2021.1.4.)
**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음
ㅇ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다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
제목 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
등록일 2021-01-1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765
첨부파일 [교육부 01-10(일) 즉시보도자료] 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원양성연수과 과 장 이혜진
사무관 최지웅(☎044-203-6467), 주무관 이영광(☎044-203-6685)

 

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


▶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
▶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시험 응시 기회 제공
* 확진자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2021.1월),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2021.1월) 등 존중하여 응시 기회 부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2차)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 응시인원 : 유·초·특수(유.초등) 8,412명 / 중등·특수(중등)·비교과 10,811명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ㅇ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ㅇ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1.1.)에 따라 이루어졌다.
*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제한 등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결정(2021.1.4.)
**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음
ㅇ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다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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