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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제목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등록일 2020-10-11 등록자 오미희 조회수 6228
첨부파일 [교육부 10-11(일) 브리핑시보도자료]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044-203-6729), 교육연구관 유상범(044-203-6447)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김종무(044-203-6569), 교육연구관 김선미(044-203-6563)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유희승(044-203-6445), 교육연구관 문복진(044-203-6556)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044-203-6877), 보건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044-203-6345), 행정사무관 하헌정(044-203-6380)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조정

- 학교 밀집도 2/3 원칙에서 시도·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 가능,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거리두기 단계별 교육부 학사운영 지침 조정 및 학교밀집도 조정 절차와 방역수칙 강화, 초등 저학년 중심의 등교수업 확대

방역인력 1명 추가 배치(4.7), 특수학교() 등교확대·돌봄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1011,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 이번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방안?, 그간 제기되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방안의 적용 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첫 주(10.12.~18)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1019()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오늘 중대본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한다.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 원격수업을 위한 정책(인력, 기자재·인프라 등) 우선 지원 등 기준·방역 강화 조치 마련

또한, 지난 8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300인 이상 대형학원 핵심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명부 작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지침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지침 일부 조정하였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1/3을 원칙(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하여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하였다.

*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60) 유지

- 또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여,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밀집도 조정 관련 절차·방역 조치 강화 및 방역 인력 추가 확보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학교보건법 개정(’20.10월 시행 예정)을 통해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업, 등교수업일 조정·휴교(휴원)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함

또한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운영 방안 마련 시,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 동 계획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중식(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 확보,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탄력적 학사운영별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고 방역수칙이 완화되는만큼, 학생들의 하교 후 생활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한 37천여 명에 추가 하여 국고로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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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제목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등록일 2020-10-11
등록자 오미희 조회수 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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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044-203-6729), 교육연구관 유상범(044-203-6447)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김종무(044-203-6569), 교육연구관 김선미(044-203-6563)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유희승(044-203-6445), 교육연구관 문복진(044-203-6556)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044-203-6877), 보건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044-203-6345), 행정사무관 하헌정(044-203-6380)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조정

- 학교 밀집도 2/3 원칙에서 시도·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 가능,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거리두기 단계별 교육부 학사운영 지침 조정 및 학교밀집도 조정 절차와 방역수칙 강화, 초등 저학년 중심의 등교수업 확대

방역인력 1명 추가 배치(4.7), 특수학교() 등교확대·돌봄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1011,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 이번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방안?, 그간 제기되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방안의 적용 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첫 주(10.12.~18)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1019()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오늘 중대본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한다.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 원격수업을 위한 정책(인력, 기자재·인프라 등) 우선 지원 등 기준·방역 강화 조치 마련

또한, 지난 8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300인 이상 대형학원 핵심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명부 작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지침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지침 일부 조정하였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1/3을 원칙(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하여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하였다.

*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60) 유지

- 또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여,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밀집도 조정 관련 절차·방역 조치 강화 및 방역 인력 추가 확보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학교보건법 개정(’20.10월 시행 예정)을 통해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업, 등교수업일 조정·휴교(휴원)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함

또한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운영 방안 마련 시,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 동 계획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중식(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 확보,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탄력적 학사운영별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고 방역수칙이 완화되는만큼, 학생들의 하교 후 생활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한 37천여 명에 추가 하여 국고로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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