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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제목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등록일 2020-07-30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6290
첨부파일 [교육부 07-31(금) 조간보도자료] 대학 전문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대학재정장학과 과김태경
사무관 최성용(☎044-203-6501)
전문대학지원과 과 장 김 석

사무관 김민하(☎044-203-6972)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1,000억 원)


◈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지원 등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이 교육·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을 지원
◈ 대학의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1일(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개요 >

o(지원대상)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으로, 누적적립금이 1천억원 미만인 대학
o(지원분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투자 지원
o(사업예산) 1,000억 원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
o(사업기간)2020년

ㅇ 교육부는 국회 부대의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학기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 사업은 사업 지원 가능 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을 지원하되,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누적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ㅇ 예산 배분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
※ 사업비는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을 한도로 지원
ㅇ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되어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 특별장학금 등 지급 금액.기존 교내외 장학금 전환 금액
* 2학기 등록금 감면,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지원한 경우이며,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제목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등록일 2020-07-30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6290
첨부파일 [교육부 07-31(금) 조간보도자료] 대학 전문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대학재정장학과 과김태경
사무관 최성용(☎044-203-6501)
전문대학지원과 과 장 김 석

사무관 김민하(☎044-203-6972)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1,000억 원)


◈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지원 등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이 교육·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을 지원
◈ 대학의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1일(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개요 >

o(지원대상)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으로, 누적적립금이 1천억원 미만인 대학
o(지원분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투자 지원
o(사업예산) 1,000억 원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
o(사업기간)2020년

ㅇ 교육부는 국회 부대의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학기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 사업은 사업 지원 가능 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을 지원하되,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누적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ㅇ 예산 배분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
※ 사업비는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을 한도로 지원
ㅇ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되어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 특별장학금 등 지급 금액.기존 교내외 장학금 전환 금액
* 2학기 등록금 감면,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지원한 경우이며,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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