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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제목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등록일 2020-03-24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265
첨부파일 [교육부 03-25(수) 조간보도자료]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관계부처 합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 당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오성배, 사무관 김운후(☎044-203-6295)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김재흠, 사무관 권순관(☎044-205-4219)
경찰청 교통기획과 과장 황창선, 경 정 오성훈(☎02-3150-2151)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마련 -

 

□ 정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3월 25일(수)에 확정.발표했다.
○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 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조의2 및 별표 8의2
○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학교 밖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 주변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중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쪽으로 담장 등을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 전환 및 부지교환 등 추진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제목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등록일 2020-03-24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265
첨부파일 [교육부 03-25(수) 조간보도자료]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관계부처 합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 당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오성배, 사무관 김운후(☎044-203-6295)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김재흠, 사무관 권순관(☎044-205-4219)
경찰청 교통기획과 과장 황창선, 경 정 오성훈(☎02-3150-2151)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마련 -

 

□ 정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3월 25일(수)에 확정.발표했다.
○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 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조의2 및 별표 8의2
○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학교 밖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 주변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중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쪽으로 담장 등을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 전환 및 부지교환 등 추진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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