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코로나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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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4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7362 |
첨부파일 | [교육부 03-24(화) 석간보도자료]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3]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4] 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학원 등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점검 강화 및 필수 방역지침 위반 시 지자체 행정명령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1일(토)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보건복지부, 3.21.)>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이 외에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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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코로나19)」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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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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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학원 등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점검 강화 및 필수 방역지침 위반 시 지자체 행정명령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1일(토)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보건복지부, 3.21.)>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이 외에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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