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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추가 개학연기 후속지원대책 등)
제목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추가 개학연기 후속지원대책 등)
등록일 2020-03-06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569
첨부파일 [교육부 03-06(금) 10시30분보도자료]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배동인, 사무관 전주현 (☎044-203-7256)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 최흥윤, 사무관 김진아 (☎044-203-7061)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오응석, 사무관 윤현아 (☎044-203-6412)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연구관 안경찬 (☎044-203-6774)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우중, 서기관 오성일 (☎044-202-358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임숙영, 사무관 김동현 (☎044-202-337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과장 이현옥, 사무관 강나래 (☎044-202-7477)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과장 최준하, 사무관 김송이 (☎044-202-7497)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장 양철수, 사무관 이준호 (☎02-2100-636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 김민아, 사무관 오성미 (☎02-2100-6332)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장 장석준, 사무관 위성개 (☎02-2100-6250)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 박종필 (☎044-203-6380)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 장학관 김한승 (☎044-203-6469)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개학 추가 연기 기간 동안 빈틈없는 돌봄 제공

- 아동수당 대상자 전원에게 4개월 동안 총 40만 원 추가 지급

- 유치원·초등 긴급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 학원의 자발적인 휴원 적극 유도 및 영세학원 지원

- 대형학원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관련기관 합동현장점검 실시

- 자발적 휴원으로 손해 입은 영세학원 대상 경영안정 지원 방안 적극 강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호 안건은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으로, 전국 단위 개학 연기가 2주 추가(3.9.→3.23.)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등) 휴원 동참을 확대하기 위한 관계부처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 개학 추가 연기 기간 동안 빈틈없는 긴급돌봄 제공 ]

ㅇ 먼저,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가정 내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 명에게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ㅇ 정부는 모든 아이의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지역 돌봄 시설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하여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하고, 돌봄 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시간대별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한다.

-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한다.

-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한다.

-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긴급돌봄 운영현장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내실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추가 개학연기 후속지원대책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추가 개학연기 후속지원대책 등)
제목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추가 개학연기 후속지원대책 등)
등록일 2020-03-06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569
첨부파일 [교육부 03-06(금) 10시30분보도자료]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배동인, 사무관 전주현 (☎044-203-7256)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 최흥윤, 사무관 김진아 (☎044-203-7061)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오응석, 사무관 윤현아 (☎044-203-6412)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연구관 안경찬 (☎044-203-6774)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우중, 서기관 오성일 (☎044-202-358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임숙영, 사무관 김동현 (☎044-202-337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과장 이현옥, 사무관 강나래 (☎044-202-7477)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과장 최준하, 사무관 김송이 (☎044-202-7497)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장 양철수, 사무관 이준호 (☎02-2100-636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 김민아, 사무관 오성미 (☎02-2100-6332)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장 장석준, 사무관 위성개 (☎02-2100-6250)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 박종필 (☎044-203-6380)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 장학관 김한승 (☎044-203-6469)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개학 추가 연기 기간 동안 빈틈없는 돌봄 제공

- 아동수당 대상자 전원에게 4개월 동안 총 40만 원 추가 지급

- 유치원·초등 긴급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 학원의 자발적인 휴원 적극 유도 및 영세학원 지원

- 대형학원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관련기관 합동현장점검 실시

- 자발적 휴원으로 손해 입은 영세학원 대상 경영안정 지원 방안 적극 강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호 안건은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으로, 전국 단위 개학 연기가 2주 추가(3.9.→3.23.)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등) 휴원 동참을 확대하기 위한 관계부처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 개학 추가 연기 기간 동안 빈틈없는 긴급돌봄 제공 ]

ㅇ 먼저,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가정 내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 명에게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ㅇ 정부는 모든 아이의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지역 돌봄 시설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하여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하고, 돌봄 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시간대별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한다.

-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한다.

-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한다.

-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긴급돌봄 운영현장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내실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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