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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제목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등록일 2020-01-0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555
첨부파일 [교육부 01-08(수) 석간보도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신두철(☎044-203-6642)
사무관 이항섭(☎044-203-6701),교육연구사 김혜자(☎044-203-6736)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수 약 14만 명 예상
◈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등학교 선거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ㅇ 지난해 12월 27일(금)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투표권 미보유 학생(외국인 학생 등), 이중 학적 학생(병원학교, 소년원학교 학생 등) 등 2% 내외 오차 예상)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사항

제15조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ㅇ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제목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등록일 2020-01-0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555
첨부파일 [교육부 01-08(수) 석간보도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신두철(☎044-203-6642)
사무관 이항섭(☎044-203-6701),교육연구사 김혜자(☎044-203-6736)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수 약 14만 명 예상
◈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등학교 선거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ㅇ 지난해 12월 27일(금)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투표권 미보유 학생(외국인 학생 등), 이중 학적 학생(병원학교, 소년원학교 학생 등) 등 2% 내외 오차 예상)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사항

제15조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ㅇ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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