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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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8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555 |
첨부파일 | [교육부 01-08(수) 석간보도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5조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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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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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5조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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