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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목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등록일 2019-09-2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825
첨부파일 [교육부 09.27(금) 08시30분보도자료]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배동인, 사무관 전주현 (☎044-203-725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과장 강수상, 서기관 김지희 (☎044-203-3112)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
과장 유정미, 사무관 박시영 (☎02-2100-6164)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송달용, 사무관 신민규 (☎044-203-6397)

 

제13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 피해자 보호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후처리 제도 개선
◈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 및 공정한 체육 문화 조성을 위한 이행 계획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 27.(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안)
○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안)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보완·추가과제 추진계획(안)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 제1호 안건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안)을 논의한다.
ㅇ 정부는 공공, 교육, 직장(민간 사업장),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상담·신고체계 구축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먼저, ‘(가칭)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민간·공공 구분 없이 초기 상담 및 법률·의료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 발생기관에 사건처리지원단을 파견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ㅇ 피해자 이외 신고자 등 조력자도 신고로 인해 해고,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치료 소요 비용, 전직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불이익조치 기간 임금 손실액 등
※ 1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목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등록일 2019-09-2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825
첨부파일 [교육부 09.27(금) 08시30분보도자료]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배동인, 사무관 전주현 (☎044-203-725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과장 강수상, 서기관 김지희 (☎044-203-3112)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
과장 유정미, 사무관 박시영 (☎02-2100-6164)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송달용, 사무관 신민규 (☎044-203-6397)

 

제13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 피해자 보호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후처리 제도 개선
◈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 및 공정한 체육 문화 조성을 위한 이행 계획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 27.(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안)
○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안)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보완·추가과제 추진계획(안)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 제1호 안건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안)을 논의한다.
ㅇ 정부는 공공, 교육, 직장(민간 사업장),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상담·신고체계 구축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먼저, ‘(가칭)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민간·공공 구분 없이 초기 상담 및 법률·의료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 발생기관에 사건처리지원단을 파견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ㅇ 피해자 이외 신고자 등 조력자도 신고로 인해 해고,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치료 소요 비용, 전직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불이익조치 기간 임금 손실액 등
※ 1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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