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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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0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14815 |
첨부파일 | [교육부+07.10(수)+조간보도자료]+선생님,+유튜브+활동+이렇게+하세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과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 현장 혼란 해소 및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 장려를 위한 지침 제시 ◈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할 경우 겸직허가 필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 2019년 유튜브활동 교원 934명(교육부 전수조사, 조사기준일 2019년4월1일) □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ㅇ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 부적절한 사례를 막고자 이번에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전수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 현장교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 복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ㅇ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동반자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ㅇ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ㅇ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 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ㅇ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1부. 【붙임 2】교원 유튜브 실태조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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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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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 현장 혼란 해소 및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 장려를 위한 지침 제시 ◈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할 경우 겸직허가 필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 2019년 유튜브활동 교원 934명(교육부 전수조사, 조사기준일 2019년4월1일) □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ㅇ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 부적절한 사례를 막고자 이번에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전수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 현장교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 복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ㅇ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동반자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ㅇ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ㅇ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 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ㅇ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1부. 【붙임 2】교원 유튜브 실태조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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