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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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0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933 |
첨부파일 | [교육부 06.10(월) 조간보도자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과 장 이진석 ☏ 044-200-7691사무관 송영희 ☏ 044-200-7694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이다.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신고대상(예시) > ?(회계) 교비·법인회계 사적유용·횡령, 부적정 처리 등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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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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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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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과 장 이진석 ☏ 044-200-7691사무관 송영희 ☏ 044-200-7694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이다.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신고대상(예시) > ?(회계) 교비·법인회계 사적유용·횡령, 부적정 처리 등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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