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사무관 정아름(044-203-6852)사무관 권지은(044-203-6871) 교육부 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 사무관 김재극(044-203-63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과장 이석래, 사무관 장정인(02-2110-2354)
교육부·과기정통부, 책임 있는 대학의 연구문화 확립에 나선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 및 조치 결과 발표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추진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 및 조치 결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17.12), 와셋(WASET: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18.7.)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광범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의 학술적 전문성, 법령으로 규정된 조사 절차의 준수 등의 사유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ㅇ 오늘 발표 이후에도 미성년 공저자 등재 사안의 경우 관련 조사와 후속 조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미성년 논문 공저자 논문 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 >> □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 검증의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대학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상세 현황 [붙임 1]참조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ㅇ 이들 5개 대학 가운데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검증 결과를 ’19.5.10. 제출한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 한편, 교육부가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ㅇ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19.1.)하고,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요청하였다. * 교육부 외 부처 : 과기정통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방부, 기상청, 농림부, 농진청, 보건복지부, 산업부, 해수부 ㅇ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자녀의 대학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되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하였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였다. ㅇ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외국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국내 대학 진학 학생의 경우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ㅇ 현재, 국내 대학에 ’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붙임자료 학생4)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또 다른 국내 대학에 ’09년도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붙임자료 학생7)*에 대해서는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대 교수 자녀의 경우 검증 결과를 ’19.5.10 통보를 받았기에 추후 조사 예정 □ 한편, 교육부는 ’18년 7월부터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ㅇ 7월부터 시행한 실태조사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 실태조사 때 포함하지 않았던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 교원, 그리고 프로시딩(proceeding)*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 프로시딩 :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논문 ㅇ 실태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의 기간 중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였으며, 이 가운데 교수 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수 자녀 21건은 조사대상에 비전임교원, 프로시딩 등이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139건 외에 추가로 적발된 것임 ㅇ 현재 211건의 논문에 대해 대학의 자체 연구부정 검증이 완료되어 교육부로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187건은 검증을 진행 중이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 동의대와 배재대 소속 교수의 프로시딩과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포함되었으며,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두 교수의 자녀로 확인되었다. ㅇ 동의대는 교수에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배재대는 ‘경고’ 처분을 하였다. ’17학년도에 교과일반 전형으로 국내대학에 진학한 동의대 교수 자녀는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6학년도에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배재대 교수 자녀는 연구부정 논문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붙임】1. 교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 결과 2. 와셋(WASET) 등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 3.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연구재단) 4.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1부(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