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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년~’23년) 발표
제목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년~’23년) 발표
등록일 2019-01-1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5013
첨부파일 [교육부 01.18(금) 조간보도자료]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년~’23년)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교육부 학술진흥과 조의정 사무관(☎ 044-203?665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년~’23년)을 확정·발표하였다.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개요>
근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경과 : 도서관법(문체부)에 근거하여 도서관발전계획의 한 분야로 계획을 수립해 왔고, 대학도서관진흥법(’15.9.) 시행 후 일반도서관과 차별화되는 대학도서관만의 계획 수립
* 제1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6.~’18.)→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2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년~’23년)을 확정·발표하였다.

o 지난 1차 종합계획이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확충하는 것에 주력하였다면,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o 대학도서관이 ‘열람실’ 이미지를 탈피하여 학생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및 연구를 위한 전문적 학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o 또한, 건강한 학술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습?연구윤리* 교육 등 대학도서관 지원 활동을 포함하여 연구윤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 학부생을 위한 과제물 및 소논문 작성법 교육, 연구자를 위한 연구 부정행위 범위, 표절예방시스템 사용법, 학술지 등재정보 및 부실 학회 정보 제공 등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강화

□ 대학 도서관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전자자료 제공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o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베이스(DB)의 사용권(라이선스)*을 지원하여, 대학이 공동으로 학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대학 사용권(라이선스): 학술 데이터베이스 사용권을 국가와 대학이 대응투자(3:7)
하여, 비구독 대학 연구자도 일정시간(16:00~09:00)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
※ 학술 데이터베이스 대학 사용권(라이선스) (’18년) 28종 → (’23년) 35종 확보
o ’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인문,이공) 간접비 예산의 10% 이상을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구입에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의무적지원’을 명문화하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또한,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 학내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연구 착수단계에서 선행연구 조사 지원, 진행단계에서 참고문헌 작성 및 주제별 자료제공, 마무리 단계에서 학술지 투고전략 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

□ 대학도서관 기본 기능인 도서 대출 기능을 발전시켜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o 강의와 연관된 전공 및 참고 도서를 신속하게 구비하고, 최신 연구동향이나 학술뉴스, 학회 일정 등 전공별로 특화된 정보추천 서비스(큐레이션)를 제공하고,
o 최근 많이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상강의 번역을 제공하고, 장애 대학생을 위한 무료 도서배달을 실시해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 서비스도 확대한다.

□ 또한, 기존에 ‘열람실’로만 인식되던 도서관 공간을 학생들의 수요와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추어 토론?협업 활동,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취?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o (가칭) 대학도서관발전 연구소를 지정·운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o 특히, 대학 총장과 도서관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발전 포럼을 개최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대학도서관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부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도서관 평가를 2020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하여 3년 주기로 시행한다.
o 시범 평가시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평가지표를 대학유형이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o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 및 선진도서관 견학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학기관인증평가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 향후, 각 대학에서는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을 기초로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o 교육부는 대학별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이 내실있게 수립·실행될 수 있도록, 2019년 2~3월중 대학 및 대학도서관 관계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2차 종합계획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들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학문의 광장이자 대학의 심장’으로서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o 정부 차원에서도 학술연구진흥의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2019~2023) 요약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년~’23년)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년~’23년) 발표
제목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년~’23년) 발표
등록일 2019-01-1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5013
첨부파일 [교육부 01.18(금) 조간보도자료]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년~’23년)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교육부 학술진흥과 조의정 사무관(☎ 044-203?665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년~’23년)을 확정·발표하였다.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개요>
근거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경과 : 도서관법(문체부)에 근거하여 도서관발전계획의 한 분야로 계획을 수립해 왔고, 대학도서관진흥법(’15.9.) 시행 후 일반도서관과 차별화되는 대학도서관만의 계획 수립
* 제1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6.~’18.)→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2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년~’23년)을 확정·발표하였다.

o 지난 1차 종합계획이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확충하는 것에 주력하였다면,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o 대학도서관이 ‘열람실’ 이미지를 탈피하여 학생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및 연구를 위한 전문적 학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o 또한, 건강한 학술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습?연구윤리* 교육 등 대학도서관 지원 활동을 포함하여 연구윤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 학부생을 위한 과제물 및 소논문 작성법 교육, 연구자를 위한 연구 부정행위 범위, 표절예방시스템 사용법, 학술지 등재정보 및 부실 학회 정보 제공 등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강화

□ 대학 도서관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전자자료 제공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o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베이스(DB)의 사용권(라이선스)*을 지원하여, 대학이 공동으로 학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대학 사용권(라이선스): 학술 데이터베이스 사용권을 국가와 대학이 대응투자(3:7)
하여, 비구독 대학 연구자도 일정시간(16:00~09:00)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
※ 학술 데이터베이스 대학 사용권(라이선스) (’18년) 28종 → (’23년) 35종 확보
o ’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인문,이공) 간접비 예산의 10% 이상을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구입에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의무적지원’을 명문화하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또한,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 학내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연구 착수단계에서 선행연구 조사 지원, 진행단계에서 참고문헌 작성 및 주제별 자료제공, 마무리 단계에서 학술지 투고전략 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

□ 대학도서관 기본 기능인 도서 대출 기능을 발전시켜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o 강의와 연관된 전공 및 참고 도서를 신속하게 구비하고, 최신 연구동향이나 학술뉴스, 학회 일정 등 전공별로 특화된 정보추천 서비스(큐레이션)를 제공하고,
o 최근 많이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상강의 번역을 제공하고, 장애 대학생을 위한 무료 도서배달을 실시해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 서비스도 확대한다.

□ 또한, 기존에 ‘열람실’로만 인식되던 도서관 공간을 학생들의 수요와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추어 토론?협업 활동,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취?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o (가칭) 대학도서관발전 연구소를 지정·운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o 특히, 대학 총장과 도서관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발전 포럼을 개최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대학도서관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부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도서관 평가를 2020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하여 3년 주기로 시행한다.
o 시범 평가시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평가지표를 대학유형이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o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 및 선진도서관 견학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학기관인증평가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 향후, 각 대학에서는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을 기초로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o 교육부는 대학별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이 내실있게 수립·실행될 수 있도록, 2019년 2~3월중 대학 및 대학도서관 관계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2차 종합계획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들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학문의 광장이자 대학의 심장’으로서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o 정부 차원에서도 학술연구진흥의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2019~2023) 요약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년~’23년)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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