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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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8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866 |
첨부파일 | 05-08(화)조간보도자료(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8일(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제14조제2항 개정) o 또한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여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법전원의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제15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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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이)가 창작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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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8일(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제14조제2항 개정) o 또한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여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법전원의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제15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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