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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제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8-05-0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040
첨부파일 05-08(화)조간보도자료(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문상연 (044-203-6249)
담 당 자 사무관 문규식(044-203-625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8일(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o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적용

◈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제14조제2항 개정)
    *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 개별 법전원이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제14조제3항 신설)
    * (현행) 5% 이상 선발 권고 및 이행점검 → (개선) 시행령에 7% 이상 선발 의무화 명시

 o 또한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여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법전원의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제15조제4호 신설)
    * (예시)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o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제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8-05-0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040
첨부파일 05-08(화)조간보도자료(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문상연 (044-203-6249)
담 당 자 사무관 문규식(044-203-625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8일(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o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적용

◈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제14조제2항 개정)
    *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 개별 법전원이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제14조제3항 신설)
    * (현행) 5% 이상 선발 권고 및 이행점검 → (개선) 시행령에 7% 이상 선발 의무화 명시

 o 또한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여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법전원의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제15조제4호 신설)
    * (예시)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o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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