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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2차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발표
제목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2차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발표
등록일 2018-04-05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5974
첨부파일 04-05(목)조간보도자료(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재 실태조사 결과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학술진흥과 담당과장 윤소영(044-203-6604)
담 당 자 서기관 이양주(044-203-6852)
대입정책과 담당과장 송근현(044-203-6368)
담 당 자 사무관 한성태(044-203-636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미성년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2차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1차 조사(’17.12.10.~’18.1.12.), 2차 조사(’18.2.5.~’18.3.16.)
※ 2차 조사는 학교차원에서 논문정보와 인사정보를 대조하여 자료 제출하도록 의무부과

- (조사대상)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교원 75,000여 명 대상
- (조사내용) ’07.2.8.*~’17.12.31.(약 10년간) 중 발표된 논문 중 중.고등학생 자녀가 교수와 함께 저자로 포함된 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이 제정된 이후 발표된 논문부터 조사

□ 이번 2차 실태조사는 1차 조사보다 조사 대상 논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였다.
o 그 결과,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되어, 지난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o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
- 다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교육부는 건강한 학술연구 기반을 확립하고, 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학술을 진흥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바,
o 이번에 조사된 논문 가운데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대학 학술 활동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o 아울러,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대입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 향후, 교육부가 추진할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결과 조치
o 각 대학별로 1, 2차 조사결과 대상 논문 전체에 대한 ‘부당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상 연구 수행 당시의 대학이 1차적 연구부정 검증 권한 보유
o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적정 판단 시 재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 교육부 「연구윤리자문위원회」와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
o 또한, 최종적으로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제도 개선
o「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개정하여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한다.
-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저자의 ‘소속기관’만 표시하고 있어 총체적 파악이 어렵다.
※ 현재 초?중등학교 소속으로 표시된 경우,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 따라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과 ‘학년’(재학 중인 경우) 또는 ‘연령’(소속이 없는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여 총체적 실태 파악과 학계 자체적인 점검 기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o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이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주요 점검사항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o 아울러, 학술연구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주요 내용(예시) : 대학의 연구윤리 검증 역량 및 신뢰도 제고, 연구부정 예방 체계 구축, 연구윤리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등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17.12.~’18.6.)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o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루어지고,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o 아울러, “논문은 학술연구의 결과물인 만큼 학계 차원에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o “대학이 연구윤리 검증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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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2차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발표
제목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2차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발표
등록일 2018-04-05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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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학술진흥과 담당과장 윤소영(044-203-6604)
담 당 자 서기관 이양주(044-203-6852)
대입정책과 담당과장 송근현(044-203-6368)
담 당 자 사무관 한성태(044-203-636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미성년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2차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1차 조사(’17.12.10.~’18.1.12.), 2차 조사(’18.2.5.~’18.3.16.)
※ 2차 조사는 학교차원에서 논문정보와 인사정보를 대조하여 자료 제출하도록 의무부과

- (조사대상)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교원 75,000여 명 대상
- (조사내용) ’07.2.8.*~’17.12.31.(약 10년간) 중 발표된 논문 중 중.고등학생 자녀가 교수와 함께 저자로 포함된 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이 제정된 이후 발표된 논문부터 조사

□ 이번 2차 실태조사는 1차 조사보다 조사 대상 논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였다.
o 그 결과,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되어, 지난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o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
- 다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교육부는 건강한 학술연구 기반을 확립하고, 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학술을 진흥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바,
o 이번에 조사된 논문 가운데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대학 학술 활동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o 아울러,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대입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 향후, 교육부가 추진할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결과 조치
o 각 대학별로 1, 2차 조사결과 대상 논문 전체에 대한 ‘부당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상 연구 수행 당시의 대학이 1차적 연구부정 검증 권한 보유
o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적정 판단 시 재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 교육부 「연구윤리자문위원회」와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
o 또한, 최종적으로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제도 개선
o「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개정하여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한다.
-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저자의 ‘소속기관’만 표시하고 있어 총체적 파악이 어렵다.
※ 현재 초?중등학교 소속으로 표시된 경우,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 따라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과 ‘학년’(재학 중인 경우) 또는 ‘연령’(소속이 없는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여 총체적 실태 파악과 학계 자체적인 점검 기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o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이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주요 점검사항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o 아울러, 학술연구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주요 내용(예시) : 대학의 연구윤리 검증 역량 및 신뢰도 제고, 연구부정 예방 체계 구축, 연구윤리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등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17.12.~’18.6.)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o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루어지고,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o 아울러, “논문은 학술연구의 결과물인 만큼 학계 차원에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o “대학이 연구윤리 검증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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