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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제목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등록일 2018-02-2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4720
첨부파일 02-27(화)조간보도자료(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학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
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문상연 (044-203-6249)
담당자 사무관 문규식 (044-203-625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17년 42억원 대비 5억원 증액)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o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 <붙임1> 대학별 장학금 배정현황 참고

o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 추진)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 취약계층 선발 비율(「법전원법 시행령」 개정 중) : (현행) 5% 이상 → (개선) 7% 이상

□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 <붙임2> 대학별 장학금 배정기준 참고

□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o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o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2018년도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3월 중 완료 예정
  □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밝히며,

o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제목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등록일 2018-02-2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4720
첨부파일 02-27(화)조간보도자료(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학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
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문상연 (044-203-6249)
담당자 사무관 문규식 (044-203-625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17년 42억원 대비 5억원 증액)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o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 <붙임1> 대학별 장학금 배정현황 참고

o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 추진)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 취약계층 선발 비율(「법전원법 시행령」 개정 중) : (현행) 5% 이상 → (개선) 7% 이상

□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 <붙임2> 대학별 장학금 배정기준 참고

□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o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o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2018년도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3월 중 완료 예정
  □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밝히며,

o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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