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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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7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4550 |
첨부파일 | 02-27(화)조간보도자료(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학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부서]
o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o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 추진)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 <붙임2> 대학별 장학금 배정기준 참고 □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o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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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o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o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 추진)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 <붙임2> 대학별 장학금 배정기준 참고 □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o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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