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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제목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등록일 2017-02-15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628
첨부파일 02-15(수)조간보도자료(2017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박성수(044-203-6249)사무관 박재희(044-203-6252)


교육부는 오늘(2.15)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및 특별전형 대상자를 위한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 (’163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3학년) ’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이고, 2017908명으로 집계되었다.

  모든 법전원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발하여야 하고 정부는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다.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분은 특별전형 모집정원,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5%인 경우에는 가중치 1.0, 5~7% 이하는 가중치 1.05, 7% 초과 시에는 가중치 1.1을 부여한다.

  

  ·공립 동결 또는 사립 15% 인하를 기준으로 미충족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특별전형 대상자 이외에도 법전원은 <소득분위별 장학제도>를  운영한다(2016학년도 2학기부터).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 소득)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분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2017년도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분위 파악은 3월 중 완료 예정

교육부는 사립평균 12.96% 등록금을 인하하고(’16 대비 ’17),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간 서민 계층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간 서민 계층에게 법전원은 활짝 열려 있으며 학비 부담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제목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등록일 2017-02-15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628
첨부파일 02-15(수)조간보도자료(2017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박성수(044-203-6249)사무관 박재희(044-203-6252)


교육부는 오늘(2.15)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및 특별전형 대상자를 위한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 (’163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3학년) ’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이고, 2017908명으로 집계되었다.

  모든 법전원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발하여야 하고 정부는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다.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분은 특별전형 모집정원,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5%인 경우에는 가중치 1.0, 5~7% 이하는 가중치 1.05, 7% 초과 시에는 가중치 1.1을 부여한다.

  

  ·공립 동결 또는 사립 15% 인하를 기준으로 미충족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특별전형 대상자 이외에도 법전원은 <소득분위별 장학제도>를  운영한다(2016학년도 2학기부터).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 소득)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분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2017년도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분위 파악은 3월 중 완료 예정

교육부는 사립평균 12.96% 등록금을 인하하고(’16 대비 ’17),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간 서민 계층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간 서민 계층에게 법전원은 활짝 열려 있으며 학비 부담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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