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전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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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5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469 | ||||||||||
첨부파일 | 01-05(목)조간보도자료(법전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개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중산층 이하 학생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법전원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하(’16.5월)* 및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를 추진하였으며, * 국.공립(10교) 2020년까지 등록금 동결, 사립(15교) 등록금 평균 12.5% 인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 판정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 선정?지원 이번 개선안은 ’16년 법전원 장학금 운영 결과, 일부 대학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의 장학금 수혜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마련된 것이다. □ 교육부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공정하게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개선안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상 장학금 지급 총액 대비 70% 이상 지원 동일 소득분위임에도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상이한 것을 개선하여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순위’를 마련하고,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는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는 소득 4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80% 이상 등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다만, 장학금이 부족하여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순위 내지 4순위에 해당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 (예) 예산 범위 내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3분위 85%, 4분위 75%, 5분위 65% 등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조정 가능 □ ’17년 법전원 장학금은 약 4,224명이 신청(’16.12.26 기준)하였으며, ’17년 1월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 ’17년 국고 장학금 지원액 : 42.5억원 □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다양한 학생들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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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전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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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5 |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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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중산층 이하 학생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법전원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하(’16.5월)* 및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를 추진하였으며, * 국.공립(10교) 2020년까지 등록금 동결, 사립(15교) 등록금 평균 12.5% 인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 판정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 선정?지원 이번 개선안은 ’16년 법전원 장학금 운영 결과, 일부 대학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의 장학금 수혜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마련된 것이다. □ 교육부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공정하게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개선안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상 장학금 지급 총액 대비 70% 이상 지원 동일 소득분위임에도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상이한 것을 개선하여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순위’를 마련하고,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는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는 소득 4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80% 이상 등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다만, 장학금이 부족하여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순위 내지 4순위에 해당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 (예) 예산 범위 내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3분위 85%, 4분위 75%, 5분위 65% 등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조정 가능 □ ’17년 법전원 장학금은 약 4,224명이 신청(’16.12.26 기준)하였으며, ’17년 1월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 ’17년 국고 장학금 지원액 : 42.5억원 □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다양한 학생들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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