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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전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제목 법전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등록일 2017-01-05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598
첨부파일 01-05(목)조간보도자료(법전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개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담부서  :
대학학사제도과 박재희사무관, 심여나주무관(044-203-6255, 6258)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중산층 이하 학생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법전원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하(’16.5)* 및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를 추진하였으며,

* 국.공립(10) 2020년까지 등록금 동결, 사립(15) 등록금 평균 12.5% 인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 판정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 선정?지원

  이번 개선안은 ’16년 법전원 장학금 운영 결과, 일부 대학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의 장학금 수혜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공정하게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개선안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지급함에 있어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상 장학금 지급 총액 대비 70% 이상 지원

  동일 소득분위임에도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상이한 것을 개선하여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순위를 마련하고,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는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는 소득 4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80% 이상 등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 2분위 : 등록금 대비 100% 이상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3분위 :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

소득 4분위 : 등록금 대비 80% 이상

4순위

소득 5분위 : 등록금 대비 70% 이상

5순위

대학자율

  다만, 장학금이 부족하여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순위 내지 4순위에 해당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 예산 범위 내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3분위 85%, 4분위 75%, 5분위 65% 등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조정 가능

’17년 법전원 장학금은 약 4,224명이 신청(’16.12.26 기준)하였으며, ’17 1월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17년 국고 장학금 지원액 : 42.5억원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다양한 학생들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법전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전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제목 법전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등록일 2017-01-05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598
첨부파일 01-05(목)조간보도자료(법전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개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담부서  :
대학학사제도과 박재희사무관, 심여나주무관(044-203-6255, 6258)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중산층 이하 학생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법전원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하(’16.5)* 및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를 추진하였으며,

* 국.공립(10) 2020년까지 등록금 동결, 사립(15) 등록금 평균 12.5% 인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 판정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 선정?지원

  이번 개선안은 ’16년 법전원 장학금 운영 결과, 일부 대학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의 장학금 수혜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공정하게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개선안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지급함에 있어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상 장학금 지급 총액 대비 70% 이상 지원

  동일 소득분위임에도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상이한 것을 개선하여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순위를 마련하고,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는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는 소득 4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80% 이상 등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 2분위 : 등록금 대비 100% 이상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3분위 :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

소득 4분위 : 등록금 대비 80% 이상

4순위

소득 5분위 : 등록금 대비 70% 이상

5순위

대학자율

  다만, 장학금이 부족하여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순위 내지 4순위에 해당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 예산 범위 내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3분위 85%, 4분위 75%, 5분위 65% 등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조정 가능

’17년 법전원 장학금은 약 4,224명이 신청(’16.12.26 기준)하였으며, ’17 1월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17년 국고 장학금 지원액 : 42.5억원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다양한 학생들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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