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신고대상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초과징수,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광고 등 행위를 하는 학원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사교육 카르텔 행위, 입시비리에 대한 제보는 사교육 카르텔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fair-edu.moe.go.kr), 그 외의 신고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로 신고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근거

  • 학원법 제16조 제6항, 시행령 제17조의5, 시행규칙 제17조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표로 신고내용, 포상금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음
신고내용 (근거법령) 포상금액 비고
학원 등록 또는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학원법 제6조, 제14조제1항)
20만원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00만원 한도)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행위
(학원법 제15조 제4항)
10만원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시·도·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
10만원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신청방법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청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지급방법

  • 지금기관: 신고 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시기: 신고 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중복신고: 동일 학원의 동일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방법: 계좌입금

지급제외

  • 미성년자
  • 학원(교습소 등)과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

※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지역교육지원청별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사항으로 신청만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님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선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