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12-24 등록자 장세영 조회수 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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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학 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에 대하여는 온정주의나 봐주기식 징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포함) 총 투자액은 16.9조원 이고, 이 중 약 23%(3.9조원)가 대학에 투자되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책임자의 약 50%가 대학 소속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는 대학 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문의]

☎ 학술진흥과 (044)203-6871 학술진흥과장 정병익, 서기관 안수미, 주무관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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