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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적극 보호합니다
등록일 2023-09-22 등록자 김현서 조회수 850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적극 보호합니다

1.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등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되는 것을 제한

2.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로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해요
· 교육지원청 :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 즉시 공유
· 교육청 : 7일 이내 의견 제출
· 조사·수사기관 :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

3.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 ☎ 1899-9876
forteacher.kedi.re.kr

[사례 - 부산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
· 무고한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지원

4.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심리 검사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교원치유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검사 가능
·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에게 전문 상담 지원
· 심리 치료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심층 치료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누리집 : www.moe.go.kr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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