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드뉴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적극 보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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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2 | 등록자 | 김현서 | 조회수 | 850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적극 보호합니다 1.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등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되는 것을 제한 2.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로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해요 · 교육지원청 :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 즉시 공유 · 교육청 : 7일 이내 의견 제출 · 조사·수사기관 :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 3.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 ☎ 1899-9876 forteacher.kedi.re.kr [사례 - 부산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 · 무고한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지원 4.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심리 검사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교원치유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검사 가능 ·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에게 전문 상담 지원 · 심리 치료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심층 치료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누리집 : www.moe.go.kr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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