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카드뉴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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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2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044-203-6822) |
조회수 | 2328 |
[카드뉴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적용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선정기준> 1. 필수기준_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1) 최소 처리원칙 준수 2)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3) 열람·정정·삭제·처리정리절차 4)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5) 보호책임자, 제3차 제공 위탁 등 2. 선택기준_교육적효과성등 교육목표 적합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1)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2)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3) 사용환경 적합성 4) 접근성 및 사용성 5)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Q&A>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왜 준수해야 하나요?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25.8.)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경우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선정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못하나요? ?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필수기준과 학교에서 교육적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선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3.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필수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학교에서 손쉽게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에듀집(edzip.kr) 게시판에 탑재하도록 안내할 예정(’26년 1월 말 게시판 운영 예정)입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준이 낮아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해당 기준은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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