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학교보건법」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2023.8.25. 시행, 교육부고시 제2023-26호) 하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