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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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0 | 등록자 | 김보현 | 조회수 | 1399 |
첨부파일 | |||||
「기초학력 보장법」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 시행됨(2022. 3. 25.)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2022. 4. 20. 시행)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