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교육과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에 대한 후속지원 계획의 세부사항 규정
- 법정교육 법령 제·개정 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절차 마련
- 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탄력성 부여 관련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 채용 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해당자 규정
- 대학교원 채용 시 심사위원 제척·기피 기준 등 마련
- 기간제교원 채용 시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신체검사 면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2022.12.22.) 이후 후속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후속지원 계획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특정 주제의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의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