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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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1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4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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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 97.7%, 학부모 88.2% 교육활동의 어려움 호소 -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 합의 -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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