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1.30.(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등록일 2023-01-20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5510
첨부파일
  • [교육부 01-20(금) 보도참고자료] 1.30.(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1).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1.30.(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 1월 20일(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 방역당국 지정 착용 의무 유지장소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 오늘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
□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교육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1월 27일(금)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1.30.(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