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1-09-14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192
첨부파일
  • [교육부 09-14(화) 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학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40%(강원·제주20%)/간호계열 30%(강원·제주15%)
  - 의·치학전문대학원 최소 입학 비율 20%(강원10%, 제주5%)/법학전문대학원 15%(강원10%, 제주5%)
◈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021.9.24.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ㅇ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