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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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30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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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등 중증의 난치질환을 겪는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 확대 - 학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공교육 혁신 지원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의 입학전형 및 교장 인사에 대한 자율성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9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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