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 ||||
---|---|---|---|---|---|
등록일 | 2024-07-30 | 등록자 | 김은경 | 조회수 | 2131 |
첨부파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국가 및 지자체,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방법 등 마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장 명단 공표 내용 추가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교육부(이)가 창작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