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 옴부즈만에게 민원제기
- 교육부 장관 - 독자적으로 직무수행(자료 열람, 관계 직원 진술청위 등), 제기된 민원 및 옴부즈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 민원처리
- 부조리 사항 미발견시 - 민원인에게 통보
- 부조리 사항 발견시 - 시정요구 또는 통보 - 교육부 장관
- 교육부 장관
- 대표 옴부즈만
시정 개선 권고 및 연간 활동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활동결과 공표
- 대표 옴부즈만
- 자체 활동결과에 따른 시정, 개선 권고등
활동과정에서 발견한 비위사항 통보
시정 개선 권고, 의견 표명 등
- 시정요구 및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 옴부즈만에게 통보
시정 개선 과제의 이행 여부
시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