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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렴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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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옴부즈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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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 민원인 - 옴부즈만에게 민원제기
  • 교육부 장관 - 독자적으로 직무수행(자료 열람, 관계 직원 진술청위 등), 제기된 민원 및 옴부즈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 민원처리
    • 부조리 사항 미발견시 - 민원인에게 통보
    • 부조리 사항 발견시 - 시정요구 또는 통보 - 교육부 장관
    • 교육부 장관
      • 대표 옴부즈만

        시정 개선 권고 및 연간 활동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활동결과 공표

    • 자체 활동결과에 따른 시정, 개선 권고등

      활동과정에서 발견한 비위사항 통보

      시정 개선 권고, 의견 표명 등

    • 시정요구 및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 옴부즈만에게 통보

      시정 개선 과제의 이행 여부

      시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