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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렴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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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옴부즈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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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처리절차

구성과 자격


1. 구성인원

  • 5인 이내 (대표 옴부즈만 1인 포함)

2. 자격요건

  • -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 시민단체(학부모단체 포함) 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 정치인이나 교육분야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은 제외

3.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