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및 권한
1. 반부패, 청렴활동 참여
- -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의견 표명
- - 교육분야의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제언 및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반부패, 청렴활동 참여
2. 조사 및 시정 권고
- - 다음 사항 중 민원이 제기되어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 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항
- 나.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부패행위에 관련된 사항
- - 옴부즈만의 시정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 점검
3. 적용대상 : 교육부 본부 및 직속기관
- 심의(조사) 제외 대상
- - 관련 기관에 의거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 다른 법률에 의거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 법령의 규정에 의거 조정, 중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