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교육부 청렴옴부즈만

  • 청렴 옴부즈만 이란?
  • 청렴 옴부즈만 소개
  • 청렴 옴부즈만 민원접수
  • 청렴 옴부즈만 게시판
  • 메인

청렴 옴부즈만 소개

  • 옴부즈만 구성
  • 구성과 자격
  • 직무 및 권한
  • 업무처리절차

직무 및 권한


1. 반부패, 청렴활동 참여

  • -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의견 표명
  • - 교육분야의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제언 및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반부패, 청렴활동 참여

2. 조사 및 시정 권고

  • - 다음 사항 중 민원이 제기되어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 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항
  • 나.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부패행위에 관련된 사항
  • - 옴부즈만의 시정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 점검

3. 적용대상 : 교육부 본부 및 직속기관

  • 심의(조사) 제외 대상
  • - 관련 기관에 의거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 다른 법률에 의거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 법령의 규정에 의거 조정, 중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