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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06-09 등록자 김해리 조회수 1356
첨부파일 붙임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20-200,201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예고기간: 2020.6.8.~2020.7.20.(40일)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문의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941, milkway00@korea.kr)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06-09
등록자 김해리 조회수 1356
첨부파일 붙임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20-200,201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예고기간: 2020.6.8.~2020.7.20.(40일)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문의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941, milkway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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