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집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 2012
    • 08.08 국제협력관 업무 소관 변경(1차관→2차관) / 교육복지국을 학생지원국으로, 교육정보통계국을 교육기반통계국으로, 교육복지과를 학생복지과로, 학생건강안전과를 체육예술교육과로 명칭변경 / 학생건강총괄과 신설, 직업교육인재정책과 신설 / 학교선진화과를 창의인재정책관 소속으로, 학교폭력근절과를 학생지원국 소속으로, 특수교육과를 학교지원국으로 소속 변경 /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수 감소(3개→2개, 평생직업교육관 해제)
    • 08.08 기능10급 공무원 폐지하고 기능9급 공무원으로 전환 96명(본부 40, 소속기관 56),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정원 확보 24명(본부17명, 소속기관 7명)
    • 05.30 학교문화과를 학생자치과로 변경
    • 04.17 본부에 학교폭력근절과 신설 및 운영인력 6명 증원, 고졸취업강화(4명)와 유아교육 지원확대(3명) 추진 인력 7명 증원, ‘12년 소요정원 반영 1명 등 본부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1과 14명) / 소속기관 소요정원 반영 4명
    • 03.01 국립 산업대학교의 일반대학교로 전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 동 전환대학 하부조직 각 1과 · 담당관 1행정실 증설 / 충주대학교와 한국철도대학 통합하여 한국교통대학교로 출범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에 각각 3처 · 1국 설치(4과 · 담당관 폐지)
    • 03.01 한국교통대학교 출범에 따라 전문대학 교원 정원 29명을 대학 교원 정원으로 조정 / 국립학교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인력 47명 증원
  • 2011
    • 12.2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3,077명 삭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4교(부설초, 부설중, 부설여중, 부설고)는 국립학교 지위 유지 / 국립대학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확대 지정(강원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충북대)
    • 10.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912호, 2011.7.25. 공포, 10.26. 시행)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으로 정원[1국3과, 50명(공통부서 4명 포함)]이체 및 원자력안전관리 업무 이관[4실 3국13관2단 65과3팀1단 738명] / 본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방사선안전과장 해제)
    • 10.26 연구환경안전과 신설 / 국립대구 · 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존속기간을 2011년12월31일에서 2012년9월30일까지 연장(정원13명)
    • 09.01 본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신설(홍보기획담당관, 교육통계과장, 방사선안전과장) / 국장급 개방형 직위 중 교육복지국장을 해제하고 평생직업교육관 신규 지정 / 본부 5급 복수직렬 범위 확대(식품위생사무관 추가)
    • 04.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을 신설함(3과, 23명)
    • 03.28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상설위원회로 출범함에 따라 정원(1국3과, 37명) 및 기능을 이체함
    • 03.01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산업대학교에서 일반대학교로 전환함
    • 02.25 국립대학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를 2개로 축소하고, 국립대학 교원 등 64명을 증원하며 정원의 일부 직군 · 직렬 조정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212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2.25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본부 조직을 개편함(4실 5국13관1단 68과3팀1단, 802명→4실 4국14관1단 68과3팀1단 802명) /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센터 신설 등에 따른 증원(12명)을 반영함 / 본부 개방형직위 중 학교지원국장을 해제하고 교육복지국장 신규 지정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11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10
    • 10.21 국립대학 정원의 일부 직군 및 직렬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
    • 09.20 교육전문직의 복수 직위의 범위를 넓히고, 국립특수교육원에 정보지원과를 신설하는 시행규칙 개정
    • 09.17 교육현장과의 연계성이 필요한 국장급 직위에 교육전문직(장학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제상 기능을 조정
    • 08.25 서울산업대학교와 진주산업대학교의 학교 명칭을 각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변경함
    • 05.14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193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 및 국립대학의 일부 직군 및 직렬을 조정함
    • 05.14 상시감찰팀을 신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3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03.01 산업대학에서 충주대학교를 폐지, 일반대학에 충주대학교 신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행정실 설치
    • 02.26 감사관, 교육선진화정책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신규지정, 국립특수교육원장, 미래인재정책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
    • 02.26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직위중 개방형직위를 3개로 확대, 국립의 각급학교 법정정원에 교원등 365인 증원
  • 2009
    • 11.27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 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
    • 10.23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93명을 일반직공무원 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 09.03 국립학교설치령, 서울대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 통신대학교설치령을 개정하여, 전문대학의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 대학 부속시설의 장 채용범위 확대, 부총장의 보직 수행 필요한 경비 지급 근 거 마련
    • 08.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정원 13명을 이체, 사이버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인력 3명을 증원
    • 06.26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
    • 05.06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에 학교자율화추진관의 신설 및 국립 대구 · 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신설
    • 04.0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와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통합 · 정비
    • 01.01 국립과천과학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 2008
    • 12.14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개정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변경
    • 09.10 「과학기술기본법」개정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및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개편
    • 09.0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회의로 개편
    • 08.07 국립과천과학관(정원 77명) 신설,「국사편찬위원회 위원수를 확대(10명 이상 16명 이하 → 15명 이상 20명 이하)
    • 07.03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변경함.
    • 03.04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력양성 · 기초과학정책 · 원자력 안전 및 연구,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양성기능을 인적자원개발 기능과 연계 · 통합
      * 1장관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담당관) 10팀 812명
    • 02.29 「정부조직법」개정(08. 2. 29),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4실 5국 13관 2단, 총 9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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