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광장 > 중 · 고교육 2021-01-30 23:10 20년 넘게 운영중인 대규모소각장과 학교가 180m 남짓 (교육환경법 위반) mobile-*** 공유하기 1 공감5 비공감0 1999년부터 가동된 수원의 단 한개의 소각장은 영덕중학교와 180m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습니다.반경 500m안에는 4개의 학교가, 반경 1.9km안에는 1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유치원까지 포함하면 더 되겠죠) 이 소각장은 소각량 일일 600톤으로 경기도 내 소각량 전체1위이며, 대기오염물질배출 전국2위도 한 적 있는 소각장입니다. 원래 2015년 만기인 이 소각장은 주민들 모르게 공청회 없이 공권력으로 2025년까지 도둑연장 된것도 모자라 최소 2038년까지 공권력으로 대보수연장을 강행한다고 합니다.말이 대보수지 기둥4개 빼고 전부 다시 지어서 거의 신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영덕중과 180m 남짓이며 이건 교육환경법에 위반되는걸 알았습니다.교육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의뢰한 상태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3개월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법제처는 여관건물 자체가 아닌 여관부지 전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침범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지켜져야 마땅합니다.20년 넘게 아이들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앞으로 20년 동안도 지켜지지 못할 위기입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묵살하지 말아주세요. 공감5 비공감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