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여자대학교 설립을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여성교육이 부족하던 시기에 생겨난 여자대학들의 존립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시점에 얼마든지 공론화하여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할 시점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부에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여대에 설치된 약대에서 여학생들만을 선발하여, 남학생들이 차별을 받고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이 결정하고, 여자대학교에서 대학의 설립 목적, 교육이념에 따라 여학생만으로 입학을 허가한 것은 대학의 자율사항임을 회신드립니다. 감사합니다.